저축은행에서 예금 만기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최근 대출 수요가 높지 않다고 판단한 저축은행들이 이자부담이 큰 상품부터 금리를 낮췄기 때문이다. 12일 저축은행중앙회의 공시에 따르면 이날 저축은행의 1년, 2년, 3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각각 1.86%, 1.87%, 1.85%로 각각 집계됐다. 통상적으로 가장 높아야 할 만기 3년 상품의 금리 평균이 1, 2년 예금 금리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만기 1년, 2년, 3년을 모두 취급하는 292개 정기예금 상품중에서 절반에 달하는 139개 상품의 만기 1년 표면금리가 만기 3년보다 높았다.. 금리역전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각 저축은행의 예대율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올해부터 예대류 100%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최근 대출을 크게 늘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장기장품의 금리를 낮춘 것이다. 대출로 인한 이익이 줄어드는데 예금 고객에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대부분 예금만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이같은 예수금 관리는 필수적이다. 저축은행이 1년 만기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기존 카드에 적립돼 있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카드사 앱을 모두 설치하는등 인증절차가 복잡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금융위원회는 5일 모든 카드사 포인트를 지정된 계좌로 이체·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이체 서비스를 도입한다. 통합조회·이체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나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에서 카드포인트를 일괄조회하고, 원하는 계좌에 한번에 이체가 가능하다. 대상카드사는 8개 전업카드사(신한, 삼성, 현대, 롯데, 우리, KB국민, 하나, 비씨)와 3개 겸영카드사(농협, 씨티, 우체국)다. 현금과 1대1로 교환가능한 포인트는 1포인트(1원)부터 출금·이체 가능하다. 카드 자동납부 변경 및 해지 통합 서비스도 운영한다. 지금까지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납부를 다른카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요금 청구기관별로 기존 자동이체를 일일이 해지하고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과 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이체 납부수단을 다른카드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현재는 통신요금만 변경·해지할 수 있고, 올해 말까지 전기요금·스쿨뱅킹·4대보험·관리
OK저축은행은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OK 읏샷! 정기예금'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판 정기예금 총 판매 한도는 1000억원으로 한도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가입금액은 최소 10만원 이상, 만기는 6개월이고 적용금리는 가입 이후 6개월 동안 연 1.8%(세전)이 적용된다. 상품은 영업점과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개인 및 개인 사업자, 법인 모두 가입 가능하다.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이용 시 타행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상품 금리 변동 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신축년 새해를 맞아 당행을 거래하는 고객님께 금리혜택과 새해의 긍정 기운을 나눠드리고자 마련했다"며"새해에도 혜택이 많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운영하는 저축은행 66개 통합 어플리케이션 SB톡톡플러스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누적사용자가 50만명이 넘어섰다.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한 젊은 고객들의 유입을 위해 디지털 혁신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한 결과다. 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박재식 회장은 전날 신년사를 통해 "저축은행 업계가 불리한 여건 속에서 디지털 금융플랫폼 SB톡톡플러스 누적 사용자 50만명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중앙회는 SB톡톡플러스 앱을 여러번 업데이트하면서 비대면 금융거래를 활성화시켰다. 현재 SB톡톡플러스는 67개 저축은행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금리인하요구, 증명서 발급 등도 이용 가능하다. 기존에 토스, 카카오페이, 페이코와 제휴해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무 제휴를 통해 네이버페이에서도 저축은행 계좌를 통한 송금 및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문(얼굴)과 PIN, 패턴을 단 한 번만 등록하면 가입한 모든 저축은행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된 저축은행 비대면 신원증명간소화 서비스가 SB톡
올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연 24%→20%)로 인하됨에 따라 대부업계의 외형축소가 예상된다. 이미 지난 2018년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서 대형사들이 신규 대출을 줄줄이 중단함에 따라 꾸준하게 규모가 줄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가 늘었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월2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걸쳐 3월 공포된 뒤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최고금리 20%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다. 최고금리는 2016년 3월 27.9%, 2018년 2월 24%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이 최고금리가 떨어지면서 국내 대부업체들은 존폐기로에 놓이고 있다. 이미 24%로 인하됐을 때부터 상위 대부업체의 경영난이 본격화,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등 전체적인 자산 규모도 급격하게 쪼그라 들었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7일 "저신용자들이 많이 찾는 만큼 부실율도 높고 리스크가 많아 금리가 높을 수 밖에
저축은행은 올해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역량 제고를 통해 변화를 모색할 전망이다. 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저축은행 개선안을 연초에 내놓을 것으로 예고되면서 새로운 사업 확대 등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지난 2018년 통과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110%로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을 낮춘 바 있다. 올해는 100% 이하로 낮춰야 한다. 예대율은 저축은행의 예금에 비해 대출이 많은 오버론(over-loan)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100% 이하로 낮추라는 의미는 예수금보다 대출이 많으면 안된다는 것. ◆예대율 110%→100% 예대율이 인하됨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올 연 초부터 예금을 늘리기 위한 수신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부터 시중은행의 대출 총량 관리 여파로 고신용자의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으로 몰리자 지난달부터 다시 수신금리가 2%대에 달하는 등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실제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1.9%(12월 30일 기준)로 작년 8월
JT친애저축은행은 반려견 오디션 'JT친애 왕왕콘테스트'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를 고려해 행사 참가 신청부터 시상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메인 이벤트인 반려견 영상 콘테스트 '멍튜브스타' 외에 반려묘 사진 콘테스트 '냥포토제닉', 반려견 공익 캠페인 '독투게더챌린지' 등 전년 대비 다채로운 이벤트도 실시됐다. 이번 행사는 행사 기간 총 27만여 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멍튜브스타는 참여 방식이 기존의 사진 첨부에서 동영상 첨부 방식으로 전환되며 인기를 끌었다. 반려견의 생생한 모습이 담긴 응모작이 접수됐으며 영상 총 조회 수는 약 19만 회에 달했다. 영상 조회 수 및 좋아요 수, 4명의 반려견 전문가 평가를 최종 합산한 결과, 인기 반려견은 1위 꼬똥 드 툴레아 '옭쿠키', 2위 토이푸들 '김꽃님', 3위 코카스파니엘 '도비'가 선발됐다. 반려묘 사진 콘테스트인 '냥포토제닉'은 총 1360여 건의 응모작이 접수, 게시글 좋아요 수를 기반으로 최종 3마리의 인기 반려묘가 선정됐다. 유기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진행된 저축은행 업계 최초의 반려견 공익 캠페인 '독투
서민금융진흥원은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행정서비스통합포탈인 '정부24'에서 조회만 가능했던 휴면예금 서비스를 지급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24에서 휴면예금 조회 후 지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등을 통해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정부24에서 휴면예금을 조회·지급신청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확인 후 ‘나의 생활정보’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휴면예금 조회는 연중 상시 가능하다. 1000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은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으며 10분 내로 지급된다. 정부24 외에도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신청 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조회 및 지급신청 할 수 있으며 상속인, 대리인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계문 원장은 "휴면예금 비대면 조회·지급 서비스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대출조이기'가 시장금리 인상으로 연결되면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가 올해들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는 전달보다 0.08%포인트(p) 상승한 2.7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9월 2.59%, 10월 2.64%에 이어 석달연속 상승한 수치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56%로 전월대비 0.09%p 상승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번째로 큰 상승폭이다. 집단대출, 예적금담보 대출도 각각 0.11%포인트, 0.02%포인트씩 올랐다. 다만 일반신용대출금리는 3.01%로 전월 대비 14%p 하락했다. 이는 고신용차주를 중심으로 비대면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비대면 대출은 대면 대출에 비해 금리가 0.10%p 낮게 실행된다. 기업 대출금리는 4%p 오른 2.72%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0.05% 오른 반면 대기업 대출 금리는 변화가 없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기업은 주지표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신용 차주의 비중 확대로 전월수준을 유지했다"며 "중소기업은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예금은행의 저
내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물류시설이나 데이터센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상가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 침체로 투자위험이 커졌다. 23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1 KB 부동산 보고서(상업용편)'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을 조사한 결과, 2020년 시장상황에 대해 '후퇴기' 평가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2021년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의견이 늘었다. '2021 KB 부동산 보고서(상업용편)'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됐다. KB경영연구소가 선정한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주요 이슈와 함께 설문조사를 통해 시장 여건과 향후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살펴 본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 투자여건이 가장 나쁠 것으로 보이는 시장은 호텔, 상가/리테일이다. 가장 좋을 것으로 보이는 시장은 물류시설, 데이터센터로 조사됐다. 상가 전문 중개업소 대표들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자영업 경기 침체 등으로 공실 증가, 임대료 하락 등 투자 위험이 커질 것으로 답했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올해 상업용 부동산시장은 거래가 늘고 가격도 상승세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면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된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안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발표·추진한다. 보완방안으로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 지속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저축은행·여신전문업·대부업)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이 거론된다.
앞으로 카드사는 법인회원이 연간 사용한 카드이용액의 0.5%를 초과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 법인회원 유치 경쟁으로 늘어난 마케팅비용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말 기준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인 반면,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혜택(기금출연, 선불카드 지급, 홍보대행)은 4166억에 달한다. 연회비 대비 약 30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카드사는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제한한다. 대기업·중기업에 제공되는 혜택은 법인회원으로부터 벌어들인 총수익(연회비, 가맹점 수수료)이 총비용(결제서비스 운영비용, 마케팅비용) 이상일 경우, 카드이용액의 0.5%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 전체법인의 98%인 소기업은 총수익이 총비용 이상일 경우 제공할 수 있다. 카드이용액의 0.5% 규제는 제외된다. 아울러 6개월 이내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의 갱신·대체 발급시 동의 채널도 다양화한다. 지금까지 무실적 카드 갱신·대체발급은 서면동의만 가능했지만 서면, 전자문서 뿐 아니라